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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면옥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본문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알아본다.
식품첨가물은 여러 기준과 규격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첨가물 자체가 무해하더라도 정제가 충분하지 않아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경우 유해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량이나 방법 등이 부적절한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보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식품첨가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제7조 에서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는 사용기준, 보존기준, 제조기준, 유통기준 이 있으며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은 품질과 순도에 관련된 규정이다. 대한민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재추진해야 하며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1962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62년 6월 12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해 217개 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였다. 1966년 3월 23일 추가로 40개 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제정하고 공포했으며 1973년 11월에는 비로소 "식품첨가물 공전"을 발간하여 관리하였다. 1996년 4월 25일부터 식품첨가물을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구분하며 관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4월 29일 고시를 통해 두 기준을 통합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화학적 합성과 천연물 구분 없이 관리되기 시작했다. 2016년 4월 29일 고시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적 조화를 위한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기존의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 구분 없이 식품첨가물로 통합하여 가나다 순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식품첨가물 성분 규격에 이명,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번호와 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번호와 같은 기본 정보를 추가하고 사용기준 체계를 별도의 표로 정비하여 품목별 주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용 목적을 확실히 하도록 개편하였다. 마지막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31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식품첨가물은 기준과 품목, 항목을 변화해가며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어떤 첨가물은 지정 취소되기도 하며 신규로 등록되기도 한다. 식품첨가물의 개수는 매년 변하여 2016년엔 607개 품목의 식품첨가물이 지정되어있다. 식품에 사용된 모든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은 해당 제품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아스파탐처럼 표기 시 '페닐알라닌 함유'와 같은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페닐케톤뇨증과 같은 질병에 대한 고지 차원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이다. 또한 섭취 시 설사 등을 유발하는 당알콜의 경우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와 같은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제품에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위험안내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할 표기를 하면 안 된다. 보존료를 첨가하지 못하는 면류, 김치류, 두부류의 제품에 '무보존료'와 같은 문구를 삽입할 수 없으며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이나 맛을 구현한 경우 해당 향이나 맛에 대한 명칭이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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