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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면옥
식품첨가물의 적절한 사용 본문
식품첨가물은 안전하게 사용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기준을 알아봅시다.
이전 게시글에서 식품첨가물은 해로운 물질이 아니고 식품의 안전성과 기호성 등을 위한 물질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첨가물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첨가물 공전과 같은 기준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이 쓰이는 것이며, 각각의 식품마다 적절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함으로써 기대하는 기능을 이끌어내며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이익과 위해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 식품첨가물의 이익이 위험보다 월등하게 클 때 사용해야 한다.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건강상의 이익이다. 보존료나 산화방지제는 식품의 품질을 보존함으로써 오염과 부패를 지연 및 방지하여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영양강화제는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와 기능을 증진시킨다. 둘째는 향료, 감미료, 착색료 등과 같이 식품의 기호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식품첨가물로 인한 안전성 향상이 식품의 장기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바쁜 현대사회에서 HMR(Home Meal Replacement)과 같은 간편식을 통해 식품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늘려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익이 있다. 반대로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이 매우 위험한 경우, 식품으로서 섭취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익과 상관없이 첨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위해성을 감수해서라도 식품첨가물을 섭취하거나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첨가물로 인한 이익이 필수적이거나 대체 불가능하며 위해요소가 감당 가능할 때 사용된다. 미국에서 딜레이 조항(발암성이 판명된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조항)에 의해 동물실험에서 발암물질 판정을 받은 사카린은 식품첨가물로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당뇨환자나 비만환자의 경우 당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 이들은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합성감미료가 꼭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당뇨, 비만 환자들은 미국 상원의원에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청원을 내었다. 상원의원은 사카린의 발암 위해성보다 비만, 당뇨 환자들이 사카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사용금지 법안을 유예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육가공에 주로 첨가되는 아질산염의 경우 체내에 아질산염 형태로 흡수될 시에 나이트로 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어 위험하다. 하지만 강력하고 위험한 독소 생성균인 보툴리늄균은 신경독소를 생성하여 인간을 사망하게 한다. 아질산염의 발암물질 위해성보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툴리늄균에 의한 식중독 사망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발암물질의 경우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매우 엄격하게 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용량의 1% 정도를 허가하는 등 위험한 식품첨가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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